요즘은 유튜브나 트위치, 그리고 각종 후원 플랫폼을 통해 팬들이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돈을 보내는 문화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응원과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좋아요’에서 ‘후원금’으로 바뀐 시대죠.
하지만 문제는 이 팬 후원금에 대한 세금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후원이기 때문에 세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팬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어떤 조건에서 세금 신고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팬이 보내준 후원금, 과연 세금과 무관할까?
후원금은 기부가 아닙니다
크리에이터들이 자주 혼동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팬이 보내준 돈이기 때문에 ‘기부’나 ‘선물’로 인식하는 것이죠. 하지만 국세청은 후원금을 일종의 서비스 수익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한 팬이 자발적으로 보낸 돈이라 해도, 수익이 정기적으로 발생한다면 ‘업무상 대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별 과세 구분
플랫폼 | 후원 형태 | 세금 적용 |
---|---|---|
유튜브 | 슈퍼챗, 멤버십 | 사업소득 |
트위치 | 비트, 구독 | 사업소득 |
투네이션, 아프리카TV | 현금 후원, 별풍선 |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
팬심, TUMBLBUX 등 | 후원 프로젝트, 멤버십 | 사업소득 |
이처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후원은 대부분 콘텐츠 제작 활동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 대상입니다. 1회성 소액이라도 반복성과 지속성이 있다면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할까?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한 경우
연간 300만 원 이하의 수익이 발생하고, 지속적이지 않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후원금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정기적으로 스트리밍을 하거나 콘텐츠를 업로드하며 수익을 받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기적으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과 후원 수익의 세무관리
개인사업자 등록의 장점
팬 후원금이 주요 수익원이거나, 향후 광고, 협찬, 유료 콘텐츠 판매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장기적으로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장비 구매나 외주비 등의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절세 효과도 큽니다.
후원 수익 관련 비용 처리 예시
비용 항목 | 설명 |
---|---|
방송/영상 장비 | 마이크, 캡쳐보드, 조명 등 |
외주비 | 편집자, 일러스트 작가 고용비 |
인터넷/통신 요금 | 스트리밍을 위한 전용 회선 |
라이선스 비용 | 음원, 영상, 폰트 사용권 등 |
이런 지출들은 장부로 기록하고 증빙을 확보해두면 세금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 후원 시 주의사항
W-8BEN 제출 여부 확인
유튜브나 트위치와 같은 해외 플랫폼은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세금 정보 미제출 시 최대 24%의 원천징수가 발생합니다. W-8BEN 양식을 제출하면 한국과의 조세협약에 따라 세율이 0~10%로 줄어듭니다.
이 양식을 제출하지 않고 세금을 공제당한 경우, 미국에서 환급받기는 어렵고, 한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낼 수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후원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일들
- 예시 1: 팬 후원으로 월 100만 원을 꾸준히 받던 스트리머 A씨, 신고 누락으로 국세청 조회 후 1년 치 가산세 부과
- 예시 2: 사업자 등록 없이 후원금, 광고비, 굿즈 수익을 하나로 받은 B씨, 수익구분이 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폭탄
- 예시 3: 초기부터 사업자 등록하고 비용처리한 C씨, 세무조사 없이 안정적인 신고 유지
팬의 후원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되, 세금 신고는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팬의 성원이 오히려 세금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수익이 발생한 시점부터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크리에이터로서의 기본입니다.